티스토리 뷰

목차



    신혼 신생아가구에게 본인의 생활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27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알아보고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여기에서 정보 바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6월 27일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유형별로 30% ~ 70%의 임대료

     

     

     

    ⏩ 소득과 무관한 든든전세주택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 매입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입니다.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양육 가구

     

    자가진단을 통해서 본인의 신청대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혜택

     

     

    ▶ 신혼 신생아 1 유형(1,305호)은 시세의 70 ~ 80%의 임대료

    ▶ 신혼 신생아 2 유형(397호)은 시세의 30 ~ 40%의 임대료

     

    신생아 가구에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유형별 신청 자격

     

    유형 신청 자격 입주 순위
    신혼 신생아 1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 모집공고 기준 2년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
    ·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 미성년자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4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 신생아 2유형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 모집공고 기준 2년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
    ·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 미성년자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4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40%)이하
    · 신혼희망타운 중 공공분양주택 자산 기준 충족
    5순위 · 모든 혼인가구

     

    ▶ 자산기준

     

    - 신혼 신생아 1,  2 유형의 자산기준은 총자산 금액이 34,500만 원, 자동차 금액이 3,708만 원입니다.(1순위 ~ 4순위)

    ※  신혼 신생아 2유형의 5순위 자산기준은 36,200만 원입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4년  4,179,557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 입주 기간: 10월 초부 터 입주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1.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2. 유형 선택과 공고문 조회

     

     

    임대주택 공고문
    임대주택 공고문

     

    대상 유형(신혼부부)을 선택하고 청약대상 모집공고를 조회합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래에서 모집공고 바로 확인하세요.

     

     

     

     

    3. 청약신청에 관한 필수 확인사항

     

    인터넷으로 청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시스템 이용약관 동의

     

    항상 서류를 신청할 때 나의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활용과 이용약관에 대해 안내문을 읽고 동의합니다.

     

    5. 청약신청서 작성

     

    지역, 주택청약통장 가입은행, 인적 사항, 연락처, 주소, 배점기준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6. 청약신청서 입력내용 확인 후 제출하기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증을 확인하고 출력하거나 보관하면 됩니다.

     

    7. 당첨자 공지

     

    예정된 당첨자 공지일에 당첨 또는 낙찰자를 조회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임대주택

     

    실제로 청약신청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정상처리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 청약신청과 똑같은 화면과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약 연습하기
    청약 연습하기

     

     

    신청 내용 조회

     

     

    본인이 신청한 내용은 청약신청 내역조회에서 조회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형은 수정을 할 수 없으니 처음 선택 시 신중히 선택하고 변경하려면 삭제 후 다른 주택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는 조회만 가능하고 변경이 불가합니다.

     

    임대주택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모집 규모

     

    모집규모는 청년가구는 2,485호, 신혼 신생아 가구는 1,432호로 총 4,277호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지가 좋고 또한 빠른 입주 등의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임대료가 저렴해 부담이 적고 장기간 안심하고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 신생아가구에 인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누구보다 빠른 정보를 가지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서울에 994호, 수도권에 2,397호로 수도권에 임대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임대주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