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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은 상용직과 다르게 일을 하는 날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 시 기준과 서류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및 1차, 2차 실업 인정 신청 알아보기
▷ 5차 실업인정 신청 및 고용 24에서 구직활동 알아보기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다 현재 실업상태이며 자발적 퇴사가 아니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일정기간: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일을 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일용직 실업상태기준
수급자격 신청한 날의 전 달 첫날부터 신청일까지 '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 상태로 봅니다.
신청일이 2월 11일이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42일이 되는 것입니다. | |
기준이 되는 기간(42일) = 1월 1일 ~ 1월 31일 (31일) + 2월 1일 ~ 2월 11일(11일) | |
42일의 3분의 1인 14일보다 일한 날이 적어야 실업한 상태로 인정됩니다. |
건설일용직은 일을 한 날이 기준이 되는 기간의 3분의 1일이 넘었더라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상태로 인정됩니다.
신청일이 4월 2일인 경우에 수급자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첫날부터 수급자격 신청일까지 (3월 1일 ~ 4월 2일) 총일수가 33일입니다. 33일의 3분의 1 미만이 수급 자격인데 3분의 1 이상(11일)이 되므로 수급자격 인정이 되지 않지만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3월 19일 ~ 4월 1일) 연속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고용24에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수급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퇴사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근무날짜, 임금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했다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확인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 등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3.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고용센터 방문 전에 온라인에서 미리 교육을 수강하고 가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됩니다. 혹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센터에서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다면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구직 등록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이므로 온라인(고용 24)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때 구직 등록도 같이 하면 편합니다.
6.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받기
1 ~ 4주마다 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 등을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
▷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이 마지막 근무한 날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1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해서 산정됩니다.
▷ 보험자격상실 기간의 공백이 3년 이상이라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등 고용센터 방문 전에 전화 문의 등 미리 확인 후 수급자격이 되시다면 사전교육을 받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