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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출산휴가급여는 일을 하다가 출산으로 인해 생기는 가정경제의 공백을 줄여주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근무기간이나 직종 등 상관없이 출산 전이나 후로 90일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여성 근로자분들 출산휴가급여 자세히 알아볼까요.

     

    2개월은 통상임금 100%와 마지막 1개월은 월 21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출산휴가급여 신청 및 모의계산
    출산휴가급여 신청 및 모의계산

     

    출산휴가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아이 출산을 전후로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초 60일 유급휴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산휴가일이 120이며 75일은 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출산휴가급여 지원 내용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줍니다.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출산휴가급여는통상임금을 보장해야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급여(상한액 월 210만 원)에 대해 차액분은 사업자가 지원해줘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자가 지원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줍니다.
    -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상한액은 월 210만 원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접수하고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 24에서 출산휴가급여 신청하기
    고용 24에서 출산휴가급여 신청하기

     

    ▷ 방문 신청: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 휴가종료 후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등신청서.hwp
    0.08MB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hwp
    0.02MB

     

    출산휴가급여 모의계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내용

     

    ▷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고 챙기기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서 3회로 분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2024년 하반기에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 정부에서 최초 5일분(401,910원)을 지원하지만 통상임금의 차액금은 사업주가 지원해 통상임금의 100%가 보장됩니다.

    5일은 사업주가 지원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접수하고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 휴가종료 후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가정의 축복과 함께 가정 경제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담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한다면 직장 내에 휴가사용 등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일하면서도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지원들이 많습니다. 정부 지원도 챙기고 부부가 함께 육아에 동참한다면 힘든 과정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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