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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신청 자격이 맞지 않아 신청을 못하셨다면 올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으니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알아보고 최대 330만 원의 혜택 꼭 챙기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330만 원 신청 기간을 놓치면 5% 감액됩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신청자격 조회 바로 확인해 보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구성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과 가구원 기준, 소득과 재산 요건 등에 따른 신정 자격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과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 | 소득 요건 (총 소득기준 금액) |
재산 요건 (주택,전월세,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액) |
근로장력금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요건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 최대 330만 원 |
※ 총소득: 근로 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신청 자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하므로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기준
가구 유형 | 가구원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유형 | 총 소득기준 금액 | 자녀장려금지급액 |
홑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
맞벌이 가구 |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 연결 후 1번(정기신청 때만 해당되고 반기 신청 때는 생략)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신청 안내(문자메시지)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이 완료됩니다.
본인이 신청한 전화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라면 개별인증번호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로 들어가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해 로그인하기
-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 계좌 등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으로 들어가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하면서 세대원 명세, 소득 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연락처, 환급 계좌를 등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도 자동입력되므로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리
안내 대상자가 동의를 했다면 신청 기간 때 운영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 18시)
자동 신청
24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확대해서 60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때 자동신청 동의했다면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일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일정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이 4,400만 원 이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지원인원 도 20만 7000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